연구윤리규정
학술지/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협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저자자격)

①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저자 포함 여부,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논문지, 학술지, 협회와 연관된 연구개발의 수행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상용하는 학문적 게재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 저술, 보고서 등에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협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협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협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협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재인용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협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협회 회장단과 이사진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모든 조사 일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라는 판정결과를 받은 자는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도출하여 해당 재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한다. 단, 논문지, 학회지 편집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이 피조사자가 되었을 때는 관련자를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판정은 윤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최고 3년까지 본 협회의 활동을 중지시킨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3년 이상 본 협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의 객관성)

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거나 협회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