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학술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융합기술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판정)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 및 부 편집위원장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과 일치하는 작품 및 기술 관련분야의 논문인가를 검토한 후, 미디어아트 관련분야의 논문이면 심사에 회부하고 아니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반려한다.

제3조(심사회부)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익명처리 확인 및 “KCI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확인한다. 해당논문의 제출분야와 관련된 편집위원에게 해당분야의 전문분야 심사위원 3명의 선정을 의뢰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을 승인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제4조(심사절차 및 처리)

(1) 투고 논문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가로 판정하면 저자로부터 해당 논문의 최종 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수정된 최종본과 함께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여부를 확인 및 승인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본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 받아 재심사에 회부한다. 단, 저자는 일반 논문의 경우 1개월 이내, 긴급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게재가로 판정되어 편집위원회에 회부된 최종논문과 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 판정논문에 대한 최종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순서 및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5조(심사결과통보)

심사절차 수행 후 해당논문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1회 까지만 허용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심사비밀)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