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협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정 2023. 03.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정의)

1.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edia Art Industry Association”(약칭, KMAIA)로 표기한다.

2.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디어아트 및 문화기술융복합산업을 모든 종류의 미디어(매체)에 인간의 과학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든 예술이 융합하여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과학기술문화산업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컴퓨터, ICT, 인터넷,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오늘날 소위 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문화기술과 미디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 공간과 시간, 현실가상확장세계(소위 메타버스로 명명됨), 인류의 정신과 문화, 생산활동의 모든 영역들을 상호 융합한 총체적 산물이며, 이러한 문화기술, 미디어의 융복합적 특성과 형식에 바탕하여 동시대의 첨단과학기술 및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과 예술성이 다양한 미디어아트로도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이 끊임없이 응용확장,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심미적, 정신적, 문화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물질적, 산업적 가치를 높여주고,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 평화, 공존, 번영의 정신에 기반한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협회의 지향점이다.

제2조(목적)

1. 본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전시, 문화, 예술, 공연, 산업, 교육, 연구, 공공정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일을 담당하는 현업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에 대한 각종 기술 개발 및 융합, 응용, 확산, 정책제안,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과 협력, 회원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인재양성,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와 인류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및 부설기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기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조사, 연구, 위탁, 용역 사업
2.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보급, 품질개선 사업
3. 미디어아트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육성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관산학연협력 사업
4.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기업육성 지원 및 민간자격 운영 사업
5.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포럼, 투자회 등 개최 및 학술지, 출판 사업
6. 본 협회 회원들의 상호 교류, 친목도모 및 권익향상 사업
7. 본 협회 회원들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실천, 봉사 사업
8. 주무부처 장관 및 정부 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9.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개인에 귀속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1. 본 협회의 회원은 국내 문화기술융복합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본 협회의 정관과 목적, 사업, 제반 의무사항 등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개인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개인회원은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관련 각 직능, 조직, 기구 등에 종사하는 기 획, 제작, 개발, 창작, 운영, 홍보, 마케팅, 학업, 연구, 교육자, 정책, 평론, 출판, 보도 등 을 하는 개인으로서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기업회원은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에 종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자로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기관회원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공익기관, 연구소, 협회 등 의 단체로서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도록 하며, 회비를 면제 한다.
④특별회원은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타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특수 관계인으로 하며 회비 및 기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⑤명예회원은 총회, 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개인, 기업, 단체로 본 협회의 발전에 공 로가 있거나,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고문, 자문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회비 및 기타 비용을 면제한다.

2. 각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예비회원의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①정회원은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협회 절차 에 따라 가입하고,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준회원은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협회 절차 에 따라 가입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협회 활동을 일정기간 보류하고,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③예비회원은 대학,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관련 유사한 내용으로 전공 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협회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이며, 회비를 면제한다.
④준회원과 예비회원의 정회원으로 승급은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3. 기타 자격 요건 등은 협회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회원가입)

1. 본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은 협회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신청자는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획득한 후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제8조(회비)

1. 본 협회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기부금 등으로 구분하고, 연회비는 임원회비와 일반회비로 구분한다.

2. 각 회원별 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 등은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공개한다.

3. 연회비 효력 기간은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비의 회원별 납부활동 및 현황체크, 기한관리, 이사회 보고 등의 사항은 협회의 운영사무부서가 맡는 것으로 한다.

4. 협회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 기부금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가입비, 연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예비회원은 사안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비,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예비회원이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특별회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6. 회비의 기본적인 사용내역은 협회 예산 결산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납부와 제반 의무사항 이행, 협회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제반 활동과 추진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한 협조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이직, 퇴직, 상호변경, 휴폐업, 졸업, 유학 등 중요한 신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 지체없이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이상의 개인회원, 기업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제출, 의견개 진 등을 포함하여 임원에 대한 선임권과 피선임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예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제출, 의견개진 등을 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한 선임 및 피선임권을 갖지 않는다.

제11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 협회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 활동과 사업참여에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조건, 기한은 이사회에서 명시하고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2. 비회원이라도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포상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3. 본 협회 회원으로서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본 협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본 협회에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을 거쳐 회원의 제명, 견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권리상실)

1.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와 협약하여 수행중인 사업이나 약정사항의 이행, 미납회비 납부 등 소정의 의무를 완료한 후에, 사유서를 첨부하고, 따로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계고, 제명 등의 징계를 결의하고, 제명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협회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② 제6조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③ 회비 납입 등 협회에 대한 회원의 의무를 태만하였을 경우
④ 협회의 사업수행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⑤ 협회의 정관, 제규정, 제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⑥ 기타 이사회에서 계고,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⑦ 회원의 사망, 또는 본 협회가 해산할 경우

3. 위 2.항에서 결정된 결과는 총회에 보고되도록 하며, 계고, 또는 제명된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의 기회 제공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타당성이 출석인 2/3이상의 동의로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재심의를 통해서 해당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

4. 본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이사회 승인일자 기준으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와 기타, 본 협회의 자산 및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청구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조직)

1. 본 협회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지부 및 주제별 분과위원회, 기타의 조직, 부설기관들을 둔다.

제14조(임원)

1.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수석부회장 : 1인
③ 이사 : 6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④ 감사 : 1인

2.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중 약간 명은 협회업무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으며, 상근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보수)

1.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정기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류로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 이사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회장 후보를 3인 이내로 심의 및 선정 후, 총회에 추천한다. 단,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이사회는 단독 후보를 추대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또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출된 임원 중에서 사무국장 등 상근임원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 임원은 선출 후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2.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금융 및 경제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 확정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④ 기타 사적, 공적 생활 등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켰거나 사회 통념상 본 협회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

3. 임원은 궐위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시총회 개최가 힘들고, 급히 임원 임명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음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

4. 회장은 협회의 원할한 활동과 필요에 의해 명예회장, 후원회장, 고문, 기타 특임 부회장, 특임 이사, 특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의 이름을 갖는 특별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이들 임명직 임원들은 비등기이사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명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 년도의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시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 90일 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4.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총회 또는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5.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된 조직(기업, 기관)의 해당직에서 퇴임할 경우에는, 그 해당직의 후임자가 총회의 추후 승인을 득한 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와 대행)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제반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수석부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또는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본 협회의 정관과 사업에 맞는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일
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④ 제①호 및 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필히 주무부처(기관)에 보고하는 일
⑤ 제④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 유고시 다음과 같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③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경우
⑤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을 하지 아니할 경우
⑥ 임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장기간 해태한 경우
⑦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사회의 미풍양속과 윤리 규범, 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언행으로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업계, 언론, 미디어 등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형사고소 및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본 협회의 정상적인 협회 업무수행이 힘들게 경우
⑨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19조(명예회장, 후원회장, 고문, 특별 임원)

1. 본 협회의 회장은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후원회장, 고문,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조직기구의 책임자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석부회장과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 특별임원들은 협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거나, 협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임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담당 책임자로서 의견 및 안건제출, 등의 권한을 갖지만,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명예회장, 후원회장, 고문, 특별 임원 등은 본 협회, 또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문화기술융복합산업 발전에 그 공로가 현저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과 이사회의 결의로 전임회장은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 자문위원회)

1. 협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소정의 경비를 부담한다.

2.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은 문화기술융복합산업, 또는 기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회의

제21조(회의)

1.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총회)

1.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총회에서는 임원진(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회원의 제명 등 본 협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해서 안건 및 의견 등을 제출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정회원이 임원의 선임권, 추천권, 피선임권,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 17조 제 5항 제⑤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회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또는 이메일, SNS 메시지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하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재적이사 중 호선한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합병,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협회의 합병, 해산 및 정관변경 건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회장에게 서면(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고, 위임장은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3. 협회의 합병 및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1.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③ 협회와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7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을 도와 본 협회의 목적, 사업과 제반 업무에 대한 의결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을 하며, 부재시,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그 이후에는 사무국장, 이사들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맡는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② 재적 등기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운영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하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회장 궐위시 대신하는 자 중 우선 순위에 있는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및 규정 변경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⑥ 국내외 지부,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⑦ 임원의 임면 및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⑧ 분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
⑩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과 서면결의 금지)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운영위원회)

1. 본 협회는 협회 및 각분과, 위원회들의 실무사업 진행과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사회와 별도로 실무분과 및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사업과 운영 등을 협의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 규정범위내에서 제반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실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각 분과 대표(이사, 특임 임원, 또는 대표로 위촉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을 하며, 회장의 부재시,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그 이후에는 이사들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맡는다.

4.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 중 협회차원에서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임시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의결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가 있는 달은 생략할 수 있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하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출석 이사 중 회장 궐위시 대신하는 자 중 우선 순위에 있는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와 이사회의 위임사항
② 본 협회 분과 및 위원회 등의 일상적인 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처의 운영에 대한 사항
④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협회 임원 및 각 분과, 위원회 대표들 모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운영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위원은 사전에 서면 위임장을 본 협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방법은 서면, 팩스, 이메일, 컴퓨터 파일 등으로 하며, 원본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위임장을 통한 의결이 포함될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6할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가운데 이사회,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별도의 이사회, 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한다.

제35조(회의록)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사무국장(또는, 사무처 직원이나 해당 회의 참석자 중 1인을 지정함)이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과 모든 이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후 서명 날인하여 위임장 원본과 함께 본 협회의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2. 회의록은 이사 3인,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으로 열람해 볼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한, 회의록 원본과 세부 내용을 외부로 복사해서 반출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및 평가)

1.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협회를 설립할 때 설립자들이 출연한 재산과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가운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도로 정리한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1.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운영재원)

1.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출연금, 후원금 등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일반회비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로서 금액과 납부 방법, 기한은 총회에서 정한다.

3. 특별회비는 본 협회가 추진하는 목적과 사업, 행사 등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회원, 임원, 기타 외부인, 기관들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 비정기적 회비를 말한다.

4. 후원, 또는 기부금은 본 협회 회원 및 외부인이나 기관들이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실행,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본 협회에 납부할 수 있다.

5. 특별회비와 후원, 기부금은 국내외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법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회비 납부 및 사용 내역은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은 별도로 내부 규정을 정한다.

7. 본 협회에 대한 후원,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장은 별도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 또는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원회원 및 후원회장 등을 추대,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출연금의 사용)

1. 본 협회가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사용할 때는 출연의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실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 및 회계연도)

1.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2.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41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1. 본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2. 본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2조(예산편성)

1.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3조(사업실적과 결산, 보고)

1. 본 협회는 매 사업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③ 감사 의견서
④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2. 본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연도 당기순이익의 10/100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3.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얻어서 주무부처 감독기관에게 제출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4조(회계 감사 및 공개)

1. 감사는 회계 감사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5조(임원 보수)

1. 본 협회는 상근임원, 총회에서 정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들 이외에 다른 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협회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할 경우 관련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전문 분과 및 위원회

제46조(전문 분과 및 위원회의 구성)

1. 본 협회는 설립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 분과, 또는 위원회들을 설치한다.

2.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들의 설치, 업무, 역할, 분과위원장의 선임, 운영방안 등은 회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3. 이사회는 일정한 규정을 마련해서 각 분과 및 위원회들에게 소정의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회원은 전문 분과, 또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다.

5.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의 활동성과, 회원들의 의견,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분과 및 위원회는 추가 개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47조(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의 활동)

1.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들의 임무와 역할, 활동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전문 분과 및 위원회 책임자)

1.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을 회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49조(소분과 위원회)

1. 각 전문 분과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소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50조(특별 분과 및 위원회)

1. 정관 제46조의 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의 특별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51조(사무국)

1. 협회의 제반 운영 및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협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협회의 사업규모와 활동범위에 맞추어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상근직원들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직급별 보수,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사무국의 기능)

1.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호로 정한 바와 같다.

① 본 협회의 각종 사무 및 회의의 운영지원
② 본 협회 회원들의 가입, 탈퇴 등 회원관리 업무
③ 본 협회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제반 업무와 일반 서무행정 총무
④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⑤ 회장이 위임한 업무
⑥ 기타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대 사무 업무

제53조(사무국 업무보고 및 결재)

1.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결재 승인은 다음 각호로 정한 바와 같다.

① 사무국의 평상시 모든 사항은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최종적으로 회장의 감독 결재 승인을 받는다. 단, 회장이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본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해산 및 합병 및 잔여재산의 처리)

1. 본 협회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해산, 또는 합병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무부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5조 (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아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처(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④ 기본 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6조 (비밀유지)

1. 본 협회의 참여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7조 (업무보고)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리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규칙제정)

1. 본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규정이 없거나 세부 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별도 규정을 제정시, 민법 및 주무부처(기관) 산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제반 규칙과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59조(대외교섭권 및 협상권)

1. 본 협회의 정관의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정한 것 이외에 규정이 없거나 세부 사항이 없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교섭권과 협상권은 본 협회가 가지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이나 총회의 위임을 통해 일정한 조건 내에서 이사회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인물이 본 협회의 교섭권과 협상권을 맡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 후 주무부처(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1.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당시의 발기인이 기명 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