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행규정
학술지/투고
논문발행규정
한국융합기술논문지 발행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융합기술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협회의 논문지는 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 3 조

논문지 발행인은 협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4 조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협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정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본 논문지 투고규정을 현저히 벗어난 원고는 반려한다.

제 8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